법규 개정 없이는 불가 사항-동대문구 자치행정과
법규 개정 없이는 불가 사항-동대문구 자치행정과
  • 시정일보
  • 승인 2006.01.26 16:25
  • 댓글 0

지역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 반설치조례’ 제5조에 통·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로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목적은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여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을 받고 지역에 대한 봉사심과 애착이 강한 구민을 통장으로 추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촉에 관한 사항도 타 지역 이주, 개인의 영리행위와 권한 남용, 사회적으로 민원을 야기해 스스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모든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명문화되어 있어 법규의 개정 없이는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