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청렴도 제고…아직 먼 얘기
공직자 청렴도 제고…아직 먼 얘기
  • 시정일보
  • 승인 2006.02.02 16:07
  • 댓글 0

공금횡령 공직비리 감사결과
▲ “선비가 의리를 말함은 농부가 농사일을 말하는 것과 같다”
“이황선생이 울겠네”
감사원은 2005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공금횡령 등 비리의 개연성이 높은 일부 취약분야의 공직비리를 조사했다.
감사대상기관은 통일연구원, 군산시, 서울시 중구, 전라남도 곡성 교육청, 순천시, 공주시였으며 회계직 공무원의 공금횡령·유용 관련 비리와 공용신용카드 사용실태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다.
그 결과 감사대상기관마다 공금을 인출해 주식에 투자하거나 물품구입대금을 개인의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적발돼 감사원에 의해 고발조치됐으며 관리감독을 맡은 상급자들 역시 징계의 철퇴를 면하지 못했다. 충격적인 것은 자체감사에서 공금횡령사실을 발견하고서도 본인과 기관장에게 주의를 주는 선에서 끝낸 기관도 있어 공직사회에 공금을 ‘내 돈’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함을 반영했다.
이 같은 결과는 ‘부정부패비리 척결’을 외쳐온 정부의 갈 길이 아직도 멀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투명행정’을 부르짖으려면 이번의 사건을 돌아보고 반성할 일이다.
어디의 어떤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얼마의 공금을 횡령해 유용했는지 그 세부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






지출주임, 6억여원 주식투자 유용


■ 통일연구원

2001년 12월~2005년 1월까지 지출주임과 회계분임원으로 근무해온 자가 정부출연금 관리계좌 등 10개의 공금관리계좌의 예금통장과 등록인감을 사용, 관리하면서 2003년 4월~2004년 10월 사이에 5회에 걸쳐 지출결의도 하지 않고 정부출연금 총 6억7450만원을 인출해 주식투자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위 사람은 공금 유용 중 2003년 12월~2004년 12월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자신이 유용한 공금의 일부인 4억7450만원을 입금시키고 나머지 2억은 횡령상태에 있다가 2005년 4월25일~9월2일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1억4808만7790원을 통일연구원에 반환하여 5191만2210원을 남겨둔 상태이다.
감사원은 2005년 12월 위 사람을 2억원 횡령 혐의로 수사요청서를 제출하고 ‘감사원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191만2210원의 변상판정을 내렸다. 또한 위 사람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무국 과장과 국장 등 3명에게 금전출납 관리업무 태만을 이유로 통일원장에게 주의와 아울러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동사무소 물품대금 ‘뻥튀기’ 차액챙겨


■ 군산시

군산시 △△동 주무의 직위에서 2002년 2월~2005년 1월까지 근무한 자가 지출결의서 금액보다 통상지급명령서 금액을 많게 기재해 그 차액을 횡령하거나(4회) 물품구입대금을 과다지급한 후 정당금액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아 횡령하는 등의 수법(21회)으로 2002년 12월~2004년 12월 사이에 총 3125만8330원의 세출예산을 횡령해 유흥비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공용신용카드 대금 변제에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을 군산시청에서 2001년 1월~2003년 8월까지 산하기관 자체감사업무를 담당한 자가 2003년 5월 실시한 위 동 자체감사시 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하고서도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멋대로 동장과 협의해 위 사람에게 회계업무를 맡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눈감아 주었다. 그러나 동장은 위 횡령자가 관서의 지출원이어서 회계업무에서 배제할 수 없었다는 사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횡령을 방조한 꼴이 되었다. 감사원은 위 횡령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요청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눈감아준 감사담당자는 파면시키도록 하는 한편 관리업무를 태만히 한 동장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내렸다.


공금계좌 무단인출 6천여만원 횡령


■ 서울시 중구

1999년 10월~2004년 5월까지 △△동 및 □동의 지출원 보조자로 근무한 자가 2000년 3월~2004년 3월 사이에 예산집행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이 공금관리계좌의 통장과 인감을 관리하고 있는 점과 상급자들 모르게 공금관리계좌에서 PC뱅킹으로 무단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지출증빙서류를 작성, 구비하거나 지출사실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도 않고서 무단인출하고 공용신용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6046만24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이 횡령자에 대해 파면조치할 것을 구청에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으며 일상경비정리부 등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자신의 인감인 공금 통장 인감을 위 횡령자에게 맡기고 무단인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지출원으로서 세출예산 집행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주무 및 지출원 2명을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공금으로 교직원 회식·접대


■ 전라남도 곡성 교육청


2002년 7월~2004년 2월까지 △△초등학교에서 학교회계출납원으로 근무한 자가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 계좌 등 6개의 학교 공금관리계좌와 그 인감을 관리하면서 2002년 9월~2004년 2월 사이에 자신이 납품검사를 하는 점을 이용하여 물품구입대금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1518만8000원을 일부 사채상환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학교장에게 전달해 교직원 회식비나 접대비 등으로 사용케 했다.
또한 2003년 7월에는 멋대로 학교회계계좌에서 600만원을 인출해 유용하고 변제했으며 2003년 1월~2004년 2월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교직원 9명의 급여 196만8500원을 편취해 사채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위 학교 교사가 민원을 제기하자 모두 상환했다. 감사원은 이 횡령자에 대해 교육청에 파면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했으며, 횡령혐의를 적발하고서도 사건을 축소한 교육청 감사담당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이 감사담당자는 2004년 2월 본 초등학교의 회계집행사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위 횡령사실을 발견하고 관리과장에게 단지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한 것으로 감사결과를 보고해 가벼운 경고 처분만 받았다.


노래방 유흥비도 ‘특근비’ 결제


■ 순천시

△△동 주무의 직위에서 2003년 1월~2005년 3월까지 근무한 자가 5개의 공금관리계좌와 인감을 관리하면서 2003년 8월~2004년 8월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지출결의서를 허위작성해 업체에 대금지급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세출예산 327만1000원을 횡령했다. 또 2003년 4월~2004년 12월 사이에 총 148회에 걸쳐 공용신용카드를 노래방 외 17개 업소에서 1272만4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그 비용을 21회에 걸쳐 특근매식비 등 공적용도에 집행하는 것처럼 지출결의해 결제했다. 따라서 총 1599만5000원의 세출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원은 순천시에 위 횡령자를 파면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했다.


1년 넘게 지출 허위보고 공금감독 ‘눈뜬 장님’


■ 공주시

△△동 회계담당의 직위에서 지출원의 보조자로 2002년 4월~2004년 6월까지 근무한 자가 일반운영비 등 세출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개설한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자신이 납품검사를 담당하는 점을 이용, 2002년 9월~2003년 12월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지출결의서를 허위 또는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679만7430원을 횡령했다.
또한 2003년 4월에는 관내 골목길 맨홀 보수 및 교체공사와 관련해 업무편의 제공 명목으로 30만원을 입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위 횡령자를 정직에 처할 것을 공주시에 요구했으며 공주시장에게 횡령 등 회계부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각 동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환기시켰다.

柳銀英 기자 / apple@sijung.co.kr



청백리는 선비정신 그 자체…사회 변한 지금도 변함없어




청백리(淸白吏)는 조선시대에 청렴한 관직자에게 주어진 호칭으로 관직수행 능력과 청렴 근검 도덕 경효 인의 등의 덕목을 공인받은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관료상이다. 그 의미는 단순한 호칭이 아닌 선비정신 그 자체였으며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청백리가 되면 후손들도 그 덕을 입어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특전도 주어졌다.
의정부·육조 및 경조의 2품 이상 당상관과 사헌부·사간원의 우두머리가 천거하고 임금의 재가를 얻어서 의정부에서 뽑았다.
1695년 숙종21년에 영의정 남구만이 청백리를 뽑으면서 살아있는 경우에는 ‘염근리’, 죽은 후에는 ‘청백리’라고 호칭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정확히는 명종대부터 살아있는 자는 염근리라는 명칭을 붙여 선발했고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사후에는 청백리로 호칭했다.
청백리는 총 219명이 배출됐는데 맹사성, 황희, 이현보, 이황, 이원익, 김장생, 이항복, 김수팽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특히 황희 정승의 소에 관련한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황희 정승은 세상을 하직했을 때 장례비용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청빈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런 그가 젊었을 때의 일이다. 시골길을 가는데 누렁소와 검은소 두 마리를 함께 몰면서 일하는 농부를 만났다. 황희는 농부에게 어떤 소가 일을 잘 하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농부는 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누렁이가 더 일을 잘 한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를 이상히 여긴 황희는 왜 귓속말을 하느냐고 물었고 그 농부는 “만일 검은소가 이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서운하겠느냐”고 답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황희는 미물에게도 듣는 귀가 있음을 깨닫고 항상 말을 조심하고 삼가 언제나 공평한 말로써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황희는 정승이 되어서도 언제나 공평하고 검소했다.
또한 퇴계 이 황 선생은 34세에 벼슬을 시작해 70세에 사망할 때까지 140여 직종에 임명됐으나 79번을 사퇴할 정도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뜻이없는 직책을 맡아도 일단 직책을 얻으면 책임을 다하고 소신껏 일했다고 한다. 이 황 선생은 파면을 당하면서도 궁중의 기강을 바로세운 점과 군수로 나가서 수리시설을 하여 농업을 진흥시킨 점, 단양에서 팔경을 지정해 자연을 가꾸고 어사일 때는 탐관오리를 잡아내고 흉년으로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단지 호조의 서리였던 김수팽의 청렴함에 관련한 일화도 유명하다. 어느날 선혜청 서리인 아우의 집에 들렀다가 마당에 고급 염료 독들이 넘쳐 있는 것을 보고 왠 것이냐고 묻자 아우는 “집 사람이 염료를 만들어 팔아 찬값에 보탭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곧바로 그 독들을 엎어 쏟아버리면서 “우리 형제가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이 먹고 살 일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한 기록이 있다. 또 어느 날 곳간의 물품을 조사 정리하고 있는데 한 대신이 들어왔다. 대신은 곳간에 보관되어 있는 은으로 만든 바둑알을 보더니, 자기 딸의 노리개를 만들어야겠다면서 몇 개를 집었다. 이를 본 김수팽은 얼른 자기도 한 웅큼 집으며 말했다. "대감께는 따님이 한 분뿐이지만 저는 딸이 다섯이나 된답니다. 그러니 저는 대감보다 더 많이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신은 무안해서, 집었던 바둑알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는 기록도 나온다.
현재 공직사회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과거 조상들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음직한’ 일화들을 한 번쯤은 되새겨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