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적용 너무 심하다
선거법 적용 너무 심하다
  • 시정일보
  • 승인 2006.02.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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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식 기자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도 자료를 냈다. 서울 A구의 구청장 등이 보육시설 관계자에게 저녁 등을 사줬다며 해당 구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같이 식사한 사람에게 적게는 266만원, 많게는 401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는 내용이다.
이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50배 과태료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액수라는데 관심을 끌 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사람들은 선관위의 법 적용이 너무 심하다고 비난한다. 해당 구청장의 경우 저녁을 사준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유흥주점도 ‘억지로’ 끌려갔다는 것이다. 비용도 당초에는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나눠 내기로 했지만, 계산 때 의견이 맞지 않아 A구 관계자가 임시방편으로 우선 냈다는 설명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건 올렸다’는 생각이었는지 서울시선관위로, 또다시 중앙선관위로 보고했고 중앙선관위는 ‘착실하게’ 법 적용을 했다. 자신들은 큰 성과를 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물론 선관위는 A구의 해명에 이유 없다고 판단,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선관위의 이번 조치가 당사자에게는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감안할 때 좀더 면밀한 검토를 내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5월에는 제4회 지방선거가 열린다.
더욱이 A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면서도 비서실 직원도 모를 만큼 비밀리에 치렀다. 또 자신의 집 담에 손이 들어갈 정도로 금이 가고, 40년이 넘은 장롱을 여전히 쓰고 있을 정도로 생활이 청빈하다. 또 관용차 역시 사적용무일 때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이 구청장은 며칠 전 간부회의 때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60여 성상을 ‘바른 길’만 걸었던 그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게다.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구에만 의존한, 무리한 적용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 몇 달치 월급을 꼼짝없이 과태료로 내야하는 ‘여린’ 보육교사들의 마음은 어떻게 달래야 할까. 선거법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행태가 아쉽기만 한 이유가 여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