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제대로 알아야 민원피해 막아
행정법 제대로 알아야 민원피해 막아
  • 시정일보
  • 승인 2006.02.09 16:17
  • 댓글 0

<송파구 도로과 김형배>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직업이라지만 어떤 때는 내가 업무를 맡고서야 ‘이런 법도 있구나’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또 없어지면 안 될 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민원인에게 가혹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때는 안타깝기조차 하다.
내가 도로과에서 건설업등록 업무를 맡고 보니 건설업이란 전문업을 하는 사람들조차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위반한 채 영업을 하다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면치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나면 흥분을 하며 항의하는 민원인을 보면서 일단 그들에게 관련법을 잘 안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건설업등록수첩에 각종 신고절차 및 관련 부서의 안내 전화번호, 그리고 영업 중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 업체들에게 배부했다. 또한 법령이 바뀌어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업체에게 안내문을 방송하여 미리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고자 노력한 결과 과태료 부과금액이 2004년 4993만원에서 2005년 2850만원으로 2143만원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 결과 업체는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으며, 담당인 나로서는 업체들의 항의도 감소하고 때로는 적극적인 업무에 고마움을 표시하여 나의 업무가 수월해지고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미치는 효과가 이렇게까지도 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나는 이제 사소한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대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