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산업화는 시기상조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시기상조
  • 시정일보
  • 승인 2006.02.16 14:39
  • 댓글 0

<국민보험공단 용산지사 조용조 차장>
정부는 2005년 10월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산업적 관점에서 의료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성을 제기하고 의료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막대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정책전환의 상황인식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 민간의료보험 문제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WTO DDA 협상의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오랫동안 비판적인 입장을 제기해온 바 있다. 정말 문제인 것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분야는 시장화, 산업화의 논리가 요구될 만큼 시장적이지 못하고 공공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져버리고 많은 시간을 허비한 채, 의료산업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음을 볼 때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할 정책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의 주장처럼 의료산업화가 추진된다면 국내의료기관 대부분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폐지될 것이고 병·의원과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탈퇴가 속출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능력 수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양극화되고 소득계층간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차이로 인해 공보험에 대한 불만과 무용론이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제도의 조직적 기반 약화로 공보험의 보장성은 낮아질 것이고, 이는 사회보험의 위험분산효과 및 소득재분배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사회연대성 붕괴와 건강보험 기능을 상실시키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의료산업화를 위한 영리법인의 허용과 민간보험 도입을 추진하기에 앞서 공공의료기관을 30%(미국 35%, 한국 8%) 이상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80%(현재 61%) 까지 끌어올려 서민에게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접근성, 표준진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의료기관 공공성을 확보한 다음 의료산업화 도입을 검토해 볼 문제다.



위 기사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