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내달 10일까지 생활안정자금 신청접수
구리시, 내달 10일까지 생활안정자금 신청접수
  • 시정일보
  • 승인 2006.02.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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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이무성)는 2006년 상반기 저소득층에게 전세자금 및 대학생 학자금 등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해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층 등 13세대 내외로 융자금 상환능력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신규전세계약과 현 임대주택재계약 및 월세를 전세로의 갱신 등 융자 희망자는 관련 구비서류인 융자신청서, 인감증명서(융자신청 및 청구용), 재정보증서, 보증인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납부증명서 등을 갖추어 관할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액 및 조건은 전세자금 1000만원 한도의 경우 1년거치 72개월 분할상환, 연3%, 연체시 연5%, 거치기간은 무이자며 학자금 400만원 한도의 경우 3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무이자, 연체시 연 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