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보병사단 ‘민원상담제’
제75보병사단 ‘민원상담제’
  • 시정일보
  • 승인 2006.02.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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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 등
제75사단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해소하고, 비정상적인 접촉과 민원요인 사전예방을 통해 대군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해‘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상담제는 매주 수요일 오후1시에서 오후5시까지 부대민원실(면회실)에서 사전 전화와 우편으로 예약한 상담신청인에 한하여 상담할 수 있는 제도로 부동산 중개인, 허가대행업자, 대리인 등은 상담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행정기관에 이미 접수되어 진행 중인 협의건과 토지대장 소유주와 상담 인이 다를 경우에도 상담에서 제외된다. 다만, 토지사용확인서(토지대장 소유주 인감증명 날인)를 첨부할 경우에는 상담이 가능하다.
사단 관계자는 “상담방문 시 민원인들께서는 미리 사업개요와 지번도(협의소재지), 신분증, 토지대장, 사진(원·근경), 안내도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