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달라지는 제도 /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달라지는 제도 /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시정일보
  • 승인 2006.03.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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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자율성 제고…책임성은 강화

올해부터는 공무원 연가일수가 종전보다 1, 2일 줄어들고 유급보건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는 폐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공시제도, 주민예산참여제 등이 도입돼 지방정부의 재정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1억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등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이밖에 풍수해보험제도가 신설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지원절차가 2단계로 축소되며 자치경찰제가 17개 지방정부에서 시범 운영된다.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의 ‘2006년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본다.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공무원의 특별휴가 등이 축소되는 대신 교육훈련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효과를 목표로 개선된다. 또 공무원의 직무관련 윤리의식이 크게 강화된다.
ㅇ 공무원 특별휴가 및 연가일수 축소 = 1일부터 공무원의 경조사휴가 중 본인결혼(7일), 배우자출산(3일)만 현행대로 유지되고 부모사망은 7일에서 5일, 조부모사망은 5일에서 2일,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3일에서 2일로 줄어든다. 또 자녀결혼, 회갑, 형제자매 사망, 탈상 등 경조사휴가는 폐지된다.
출산휴가와 재해구호휴가, 임신검진 관련 휴가는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휴가로 전환되고 포상휴가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는 모두 폐지된다. 현재 3일에서 최장 21일까지로 규정돼 있는 공무원 연가일수는 1, 2일 축소된다.
ㅇ 온라인 재산등록시스템 도입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이 보급돼 종전 오프라인으로 했던 공직자 재산등록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1월부터는 재산공개자인 1급 이상을 대상으로, 7월부터는 전 재산신고대상자로 확대 적용된다. 또 재무제표 형태의 총괄서식이 도입돼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통제가 쉬어진다. 정기재산변동신고 때 사전에 금융 및 부동산재산정보를 알려줘 공직자들이 일일이 금융기관을 다니며 증명서류를 발급받던 불편이 사라진다.
ㅇ 취업제한제도 개선 =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에 취업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1일부터 임의취업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임의취업이 가능했고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소속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정부의 장의 확인만으로 취업이 가능했다.
ㅇ 지방 5급 승진제도 개선 = 지방 5급 공무원 승진제도를 시험승진, 심사승진, 시험·심사 병행승진 중에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또 시험·심사병행승진의 경우에도 각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행정자치부는 이달 중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ㅇ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 = 지방정부의 교육훈련 역량이 강화돼 교육훈련책임관이 지정되고 교육예산 확보기준이 마련돼 예산의 일정비율을 교육훈련비용으로 편성해야 한다. 5급 이상 공무원 교육훈련권한도 지방으로 단계적으로 이양된다. 지방정부 스스로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개인별 경력개발계획(CDP) 수립과 이를 기초로 한 자기개발계획 수립이 추진된다. 지금까지의 행정자치부 교육훈련관련 지침시달은 폐지된다.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5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이수 의무시간제’가 새로 도입되고 지방정부 고급간부를 대상으로 한 단기교육과정이 신설돼 고위직 교육기회가 많아진다. 또 심사승진자의 교육기간을 현 4주에서 8주로 연장 운영된다.
ㅇ 고위공무원단 제도시행 = 7월부터 1∼3급 국가공무원의 계급이 폐지돼 ‘고위공무원단’으로 통합 소속된다.


지방정부 계약투명성 확보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 지금까지 <국가계약법>을 준용했던 지방정부의 계약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은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고 입찰·계약·시공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법률에 따라 긴급한 재해복구공사를 위한 개산계약제도가 도입되고 주민참여공사감독제도, 공사의 연간단가계약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또 지방정부 발주공사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대를 위해 1000만 원 이상 공사나 500만 원 이상의 물품 또는 용역계약은 전자견적입찰로 실시해야 하고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그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지방정부 재정 책임성 강화

지방정부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 또 1월부터 지방정부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한 주민소송제가 시행된다.
ㅇ 지방소송제도 실시 = 지방정부가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했을 경우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지역주민이 그 행위를 시정하도록 법원에 요구한 지방소송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그 대상은 지방정부가 행하는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지방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및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이 위법한 경우이다. 또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법하게 지연시켰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사무처리가 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감사청구를 할 수 없다. 또 소송을 제기하려면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연서해 상급기관에 주민감사청구를 먼저 해야 하고 감사청구결과에 불복할 경우 1인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ㅇ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다. 지방정부가 주요사업을 시행할 경우 미리 공청회,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또는 조례에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ㅇ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시행 =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총액한도 범위 안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한도액은 지방정부의 채무현황 등에 따라 일반재원의 3∼10% 이내로 설정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ㅇ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 = 지방정부의 장은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및 진단결과,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등을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해 매년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령에 의거, 지방정부에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무분별한 설치 또는 존치가 제한된다. 또 5년 단위의 기금일몰제가 도입돼 사업목적을 달성했거나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은 기금은 자동 폐지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대한 성과분석도 실시해 불필요한 기금을 정리하고 주민의 통제가 강화돼 일정규모(주요 항목지출금액의 50%) 이상의 기금수입과 지출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명시했다.
ㅇ 총액인건비제도 시범사업 확대 = 지방정부 스스로 기구와 정원운영에 따르는 인건비성 경비 총액을 정하는 총액인건비제가 2단계로 확대된다. 확대되는 곳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전주·목포·김천·김해시, 울주·인제군, 해운대구 등이다. 이에 앞서 작년에는 경상북도와 부천시 등 10개 지방정부에서 1단계로 실시됐다.

납세자, 체납자 명확한 구분


납세자의 권리는 보장되는 대신 상습고액체납자는 그 신상이 공개되는 등 세금정의 실현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제도와 관련한 <지방세법 및 시행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ㅇ 지방세 체납액 가산금 인하 = 은행이율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조정차원에서 현재 5%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3%로 인하한다. 국세는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3/100을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ㅇ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 도입 = 현재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는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는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ㅇ 1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 1억 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1억 원 이상이다. 그러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재산상황을 고려해 공개실익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공개되지 않는다.
ㅇ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을 맡는다.
1991년 도입이후 명예직으로 운영되던 지방의회가 유급제로 전환돼 1월부터 일정금액의 월정수당을 지급받게 돼 지방의회가 전문화, 활성화된다.

지방의회 전문화 통한 활성화

ㅇ 지방의원 유급제도 실시 = 1월부터 종전 회기일수에 따라 지급되던 회기수당이 폐지된다. 대신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매월 지급된다. 유급수준은 각급 지방정부별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정부의 재정여건과 지역특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매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공무원의 보수인상비율,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상여부를 정한다. 또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 안에서 해당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결정한다.



소방방재청 ‘안전한 한국’ 실현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

안전한 한국(Safe Korea) 실현과 국민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고 재난관리를 위한 국가의 역량이 강화된다.
ㅇ 풍수해보험제도 9곳 시범도입 = 태풍과 호우 등으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풍수해보험제도’가 내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 운영된다. 시범 운영되는 곳은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전북 완주군, 경남 창녕군,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전남 곡성군, 경북 예천군, 제주 서귀포시 등 9곳이다.
ㅇ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선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일반적인 재해수준으로 완화돼 시·군·구의 재정규모가 100억원 미만일 경우 피해액이 35억 원 이상이면 선포할 수 있다. 또 국고지원절차는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고 선포지역과 선포 외 지역주민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해 지역주민 간 차별을 없앤다.
ㅇ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개선 = 구호비와 생계지원, 주택, 농작물 등 지원항목별로 재산지수를 합산해 개인별 등급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또 가구당 상·하한선을 설정한다. 이 조치로 2006년에는 3억원, 2007년 2억원, 2010년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方鏞植 기자 /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