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해달라지는 제도/ 시민 눈높이 맞춤시책 만족도 UP
서울시 새해달라지는 제도/ 시민 눈높이 맞춤시책 만족도 UP
  • 시정일보
  • 승인 2006.03.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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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06년 새해를 맞아 법령의 개정이나 정책도입에 따른 새로운 제도와 시정의 효율성, 민원편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시책들을 만들어 냈다.
교통, 사회복지, 주택, 산업경제, 환경.....분야 등 각 부문에 걸쳐 넓게 펼쳐진 새로운 제도들은 하나같이 ‘위민’을 목표로 기획됐으며 해마다 바뀌는 제도들이 쌓여 시나브로 시정의 ‘진화’는 계속된다.
본지는 병술년 새해를 맞아 서울시가 내놓은 새로운 제도들을 알아보고 이를 시민들께 전하려한다.
-편집자주-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교통분야: 금년도 서울시 교통분야는 수도권으로 시정의 영역을 확대하는 ‘광역 교통행정’을 펼치는데 많은 힘을 쏟게 된다.
금년 상반기중 서울시와 경기도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티머니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인터넷, ARS, 핸드폰, PDA 등으로 버스도착 예정시간 등 실시간 버스운행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미세먼지가 심한 지하철 승강장 26개역에 스크린도어도 설치한다. 이를 위해 3월중 설치대상지역을 확정 후 9월중 10개 지역에, 나머지 16개역은 12월중 설치한다. 시내버스 노선조정도 정례화 된다. 그동안 시내버스 노선이 수시로 조정돼 시민불편을 불러왔으나 금년부터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매 분기별로 정례화된다. 노선조정은 3, 6, 9, 12월초 1회씩 정례화되고, 변경된 노선의 운행은 1, 4, 7, 10월 둘째주 목·금요일에 실시한다. 또 현재 운영중인 버스운행정보관리시스템(BMS)의 운행정보를 활용해 시내버스 정류소에 ‘버스도착 안내 및 운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버스정보시스템을 설치한다. 이는 부도심, 외곽지역 주요 정류소 20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 후 결과에 따라 80개소를 더 설치하게 된다.


장애인주택자금 대폭 상향

▲사회복지분야: 서울시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려운 이웃에게 잉여식품을 제공하는 푸드마켓을 서대문·중랑·노원·영등포·종로·강동구 등 자치구별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푸드마켓은 그동안 서울·양천 2곳에서만 운영했다. 또 1월중 종합병원, 재활치료센터 등 최신시설을 갖춘 서울의료원 신축 이전사업을 착수하고, 6월에는 중랑구 망우동에 200병상 규모의 북부노인병원을 개원한다.
이와함께 망우동에 저소득 중증 치매·중풍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무료 ‘중랑노인전문 요양원’도 개원된다. 또 시가 관리 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 현실화 하기로 했다. 묘지 사용료는 14만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묘지관리비는 1만35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화장장 사용료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오른다. 납골시설 사용료는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되며, 그동안 받지 않던 납골시설 관리비(5년분 10만원)는 신설됐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가 300인이상 고용 사업주에서 200인이상 고용사업주로 확대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전세주택 지원 자금도 2인이하 가구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인이상 가구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거주기간도 2년 거주에 부득이한 경우 최장 2회(4년)까지 연장하도록 개선했다.


취득세 등록세 낮춰

▲부동산 및 세제분야: 금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고, 이로 인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감된다.
취득세는 법정세율(2%)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현재 법정세율(2%)의 25% 감하던 것을 50%까지 낮추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올 7월부터 시행되면 건축규제 완화, 부담금 면제, 교육환경 개선 등 각종 혜택으로 뉴타운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제도 개선된다. 그동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 9월 분할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부과된다. 또 체납지방세 가산금 요율이 현행 5%에서 3%로 인하된다.

전매행위 제한기간 연장

▲주택 및 건축분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등 ‘주택법’ 개정이 추진된다. 올해부터 공공택지내 모든평형의 주택분양가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은 최초 입주자가 나중에 집을 판 후 가져가는 차익을 줄이기 위해 채권입찰제도가 도입된다.
주택매매 금지기간도 늘어난다.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은 분양받은 뒤 수도권 10년, 지방 5년 동안 금지된다. 25.7평 초과 주택은 수도권 5년, 지방 3년 동안 금지된다.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방안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그동안 임의로 설치했던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를 각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고, 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이 전면 허용된다.


청년실업 해소에 초점

▲산업경제분야:시는 금년부터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외국인투자유치 촉진과 고용창출로 청년실업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소재 대학의 인문계열 기초연구분야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연간 350명씩 선발, 1인당 연간 400만원의 장학금을 2년간 지원하게 된다.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종로구 연건동에 서울디자인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과 경제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기금을 설치 운용한다. 첫사업으로 베트남 하노이시의 홍강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한다.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높여

▲환경 및 녹지관리분야: 환경영향평가서 처리기간이 103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선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관리책임자는 실내공기를 더 높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의 경우 미세먼지기준은 ㎥당 150㎍에서 140㎍으로, 일산화탄소는 10ppm에서 9ppm으로 바뀐다.
금년부터 대형폐기물은 그동안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배출하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으로도 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시공원법의 법률명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이 전면 개정된다.
10년 단위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시공원과 녹지의 확보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도시공원 시설중 편익시설에 대한 수탁자 선정방식을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한다. 시내공원 등 문화시설을 1월내 재입장할 경우 입장료도 감면된다.


시-구 체육시설 통합관리

▲문화관광분야: 시립 체육시설 운영조례 개정으로 시설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의 감액 대상자가 추가돼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는 절반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잠실보조경기장과 목동운동장의 활용도가 낮은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해 시설 활용율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육시설 정보검색과 예약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간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노후옥내급수관 상담팀’ 가동

▲안전관리 및 상수도분야: 은평·서대문을 관할하는 현 서부소방서의 과중한 업무해소를 위해 1월중 ‘서대문 소방서’가 개청된다. 또 강서구 개화동 ‘개화파출소’가 1월중 문을 열고, 12월중 동대문구 휘경동에 ‘휘경파출소’가 신설된다.
새해부터는 소방·방화시설 설치규정 마련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현행 설치기준에 따라 5월29일까지 소방·방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도사업소는 고객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개편한다. 또 새해부터 ‘노후옥내급수관 상담팀’을 운영하는데 수도관이 노후돼 누수되거나 녹물이 나고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을 경우 상담팀에 신청하면 된다. 가정용 수도계량기는 연 1회 검침하게 된다.
文明惠 기자 / myong5114@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