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政費심의위’ 본격활동
‘議政費심의위’ 본격활동
  • 시정일보
  • 승인 2006.03.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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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7일 첫회의…시민단체 등 추천 시민 10명 구성
구리시(시장 이무성)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즉 의정비(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지역 시민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7일 개최한다.
구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구리시장이 각계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한국예절교육협회 경기도지회 이병탁, 구리의제21 추진협의회 문춘기, 구리시여성단체협의회 박미원, 구리YMCA 조승렬, 한마음봉사회 주광덕씨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바르게살기위원회 황규태, 구리시생활체육협의회 서강연, 한국BBS구리시지회 김남용, 세종세무법인 최영상, 한국예총구리지부 진화자씨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제1회 구리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 위원장을 선출하고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 3개항목에 대한 지급기준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를 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절차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급기준을 정하여 구리시장과 구리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면 시에서는 구리시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즉시 홍보하고 시의회에서는 의회를 개최, 관련 조례를 개정한 후 금년 1월부터 소급하여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