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이무성)는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 주민이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최소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선거권이 있는 주민총수의 1/20~1/50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최소 범위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최소 연서 주민수가 당초 3300명에서 2800여명으로 약 500명이 감소하게 되어 주민자치 직접참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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