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변경은 사회적 혼란만 부채질
건강보험 국고지원 변경은 사회적 혼란만 부채질
  • 시정일보
  • 승인 2006.03.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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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양 순 논 설 위 원




지난 3월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회 도서관에서 주최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국고지원 규모와 방식변경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50%를 국가예산(35%)과 건강증진기금(15%)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법 시행이 만료되는 금년 말부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으로 변경하여 결국 국고부담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득차등 방식으로 정부 지원은 줄고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정책이 결정된다면 노원구의 경우 구민의 41%인 25만8000여명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변경의 논거로 ‘지역가입자 중에는 재벌이나 의사, 변호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근로자 1인 사업장도 직장가입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의사 95.3%, 변호사 94.5%, 변리사 94.2%, 세무사 91.5%, 회계사 98.7%, 감정평가사 92.8%, 관세사 95.2% 등 대부분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 직장건강보험으로 전환되었다.(2004년 건강보험통계 근거) 또한 고소득 전문직종의 직장건강보험 편입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지난 3년여 동안 약 2조원이 축소되었다 한다.(2005년 한국노총 발표)
이와 같은 통계결과를 볼 때 사회적 합의인 ‘건강보험재정의 50% 국고부담 약속'을 지원방식 변경 논의를 통해 국고지원 축소를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건강보험은 국책사업인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기에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은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고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고지원과 확충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의 국고부담 수준을 낮게 유지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정부재원(조세비율) 비중은 OECD 13개국 중 멕시코(15.0%), 폴란드(13.6%), 헝가리(11.5%) 등에도 미치지 못하는 10.2%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그 의무를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시켜 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가뜩이나 낮은 보장성으로 ‘감기보험' 또는 ‘반쪽보험'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더욱 더 불신받게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하여 정책당국은 이제부터라도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안전성 유지와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