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중.방만 예산집행 경상경비 증대원인
편중.방만 예산집행 경상경비 증대원인
  • 시정일보
  • 승인 2006.03.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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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 출범 이후 각종 행사개최와 민간행사 지원, 지역주민사회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집행 등 경상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에 대한 관광성 국외여행 경비집행, 각종 수당 및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예산낭비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지방분권화와 자율화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치단체의 경상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해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화와 책임성 확보를 촉구하는 한편, 경상경비 횡령 및 부당집행 등의 회계부정을 찾아내 회계질서를 확립하는 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다.<유은영 기자>


각종수당 편법지급 목적외 예산사용
도덕적 해이 인한 낭비사례 빈번

경상예산을 인건비와 경상경비로 구분해 보면 인건비는 1996년 5조 4691억원에 불과했으나 2004년 9조 6727억원으로 1.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중 경상경비는 7조54억원에서 10조 2072억원으로 1.5배 상당 증가했다. 2004년 기준으로 인건비 및 경상경비는 총예산에서 각각 9.8% 및 10.3% 상당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경상예산뿐 아니라 사업비예산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 최근 4년간의 주요 경상경비는 그 양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표2]에서처럼 주요 경상경비 예산은 2002년 15조 1,020억원(100%), 2003년 16조 8087억원(11%), 2004년 19조 5383억원(129%), 2005년 20조 9544억원(139%)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인 국외여비 등으로 구성된 일반보상금은 1조5546억원, 사회단체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등으로 구성된 민간이전 경비는 3조2614억원이 증가했다. 이들 2개 경비의 증가액은 주요 경상경비 증가액 5조8524억원의 82%에 해당하는 규모로 경상경비 증가의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선 자치단체장의 주민복지편의 위주의 행정과 최근 급성장한 각종 사회단체와 사회복지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이전비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3년 결산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6년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긴축운용 정도를 나타내는 연도별 평균 경상경비 증감률은 [표3]에서처럼 1998년 97.3%에서 2001년 111.2%로 꾸준히 증가하다 2002년 110.8%, 2003년 109.1%로 같은 기간에 연평균 7.8% 상당이 증가했다.
2003년 결산연도의 경우 경상경비증감률이 100% 미만인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광진구(82.7%), 부산광역시(87.0%), 창원시(92.1%), 군포시(98.1%) 등 4개 자치단체에 불과해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 단체에 대한 과도한 경비집행, 사회단체보조금의 편중지원,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방만한 집행은 물론 각종 수당 편법 지급, 관광성 국외여행 실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예산낭비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자치단체장의 무관심과 자체감사 부실 등으로 경비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해 세출금과 세외수입금 등의 횡령사고마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등 분권화자율화 기조에 걸맞는 회계집행상의 책임성 확보 노력도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단체 회원 국외여행경비 지원
최근 3년간의 자치단체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은 2002년 87억원(100%), 2003년 130억원(150.3%), 2004년 179억원(207.1%)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자치구의 민간인 국외여비예산은 같은 기간 1억 4800만원에서 5억 6100만원으로 무려 3.8배나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은 자치단체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해 수행하게 할 경우에 이를 예산에 편성, 집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위촉사업과는 무관한 각종 사회단체 회원, 지역주민 및 이통장 등에게 선진문화견학 등의 명목으로 관광성 국외여행 경비를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에서 편법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게다가 민간인의 국내외 여행경비로 집행할 수 없는 행사 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예산 등으로 지역주민 또는 각종 단체회원들의 관광성 국내외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감사에서 구미시 등 17개 자치단체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등의 예산 19억 1969만원 상당을 지역주민이나 사회단체 회원 등의 관광성 국내외 여행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31%가 직원격려 비용
업무추진비의 상당부분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5개 자치단체가 2004년 12월 한 달 동안 집행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억 5834만원(단체장 9억 30만원, 부단체장 7억 5804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7억 4843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격려사기진작비 5억 2284만원(31%),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조간담비 4억 1994만원(25%), 기념품 구입 등 기타비용 4억 1210만원(25%), 유관기관단체격려위문비용 2억 1160만원(13%), 경조사비 9186만원(6%) 등의 순으로 집행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조간담비 30억 2672만원(39%), 직원격려사기진작비 24억 786만원(31%), 기념품구입 등 기타비용 15억 700만원(20%), 유관기관단체격려위문비용 7억 8568만원(10%) 등의 순으로 집행했다. 그러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금액 77억 4843만원 가운데 31% 상당인 24억 786만원 상당을 직원격려사기진작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업무추진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었다.

23개지자체서 952억 시간외수당 부당집행
실제 근무출장업무실적 등과는 관계없이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및 성과상여금 등의 예산을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편법지급하는 등의 예산집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근 3년간 250개 자치단체의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실태를 보면 2003년 5700억원, 2004년 6642억원, 2005년(1월~4월) 2449억원을 집행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각 부서의 서무담당이 실제근무여부와는 관계없이 부서직원들이 일률적으로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처럼 시간외근무명령확인대장을 만드는 방법 등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고 있었다. 또한 카드인식시스템 등을 활용해 시간 외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시간외 근무명령권자의 사전사후승인이 없더라도 위 인식시스템의 등록 만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던 점을 이용해 당직자나 야간근무자가 동료직원들의 초과근무카드를 모아 카드인식기에 일괄입력시키거나 사적용무 등으로 사무실 내외에 머물다가 카드인식시스템에 입력 후 퇴근하는 방법 등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있었다.
한편 직장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실제근무와 관계없이 일정 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감사에서 삼척시 등 23개 자치단체에서 실제 시간 외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초과근무대장 등을 근거로 소속 공무원에게 952억 5454만원 상당을 부당집행한 사실이 지적됐다.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한 직원과의 형평성 시비나 불필요한 근무유발 등을 막으려면 시간외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분석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명령권자의 승인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