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06.04.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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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일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권승복위원장은 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자체후보를 내고 또 민주노동당 후보도 조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권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겠지만 사상적 양심적으로는 지지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며 실정법 테두리안에서 지원활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 제7조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제1항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제2항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제3항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다.
또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4.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6월 공무원선거운동 금지는 합헌이라고 결정한바 있다.
이렇게 관련법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있는데도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며 불법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전체 공무원조직에 무슨 이익이 되는지 묻지 않을수 없으며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수 없다.
전공노는 불법 정치활동에 앞서 진정 공무원들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간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이 현재 전공노 집행부는 지난 2004년 총파업을 주도 집행유예형 등을 선고받고 해직된 상태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사실상 불법조직이란 사실도 정부는 유념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아울러 정부도 말로만 하는 엄정대처가 아니라 전공노 일부공무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엄단없이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울수 없으며 국민들에게도 제대로 된 법을 집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싶다.
또한 합법적으로 하는 공무원노조 활동은 적극 권장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장려해 제대로 된 공무원노조가 하루속히 제자리를 잡을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