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대검찰청의 지방선거 대책을 보며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지방선거 대책을 보며
  • 시정일보
  • 승인 2006.05.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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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대검찰청이 5.31지방선거를 30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사범의 엄단 방침을 밝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사범의 재판을 6개월 안에 종료하겠다는 것이고, 대검찰청은 상습적인 선거브로커들을 3개 부류로 분류해 집중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먼저 우리는 이번 대법과 대검의 엄단방침에 쌍수로 환영을 표시하면서, 한편으론 이번 선거가 얼마나 부정과 비리의 과열양상에 휩싸이고 있는가를 우회적으로 실감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선거 때 마다 부정과 비리가 없었던 적이 없고 또 정치권이나 정부당국은 깨끗한 선거를 구두선처럼 외쳐왔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던 게 사실이다. 그런가 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재판과정도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2~3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치인 봐주기 식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해 왔고, 출마자들은 당선만 되면 그만 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 왔던 것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6개월 내 재판종료와, 선거사범의 특별관리라는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선거사범 척결에 임하겠다고 나선 것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 지지만 과연 실행에 옮겨질지에 대해서는 두고 보아야 할 과제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개혁을 외쳐온 현 집권당이나 야당의 정치인들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력으로 실행에 옮길 때 부정과 비리가 척결될 수 있는 것이지, 대법원이나 검찰이 아무리 서슬 퍼런 칼을 뽑아든다고 해도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여 일말의 아쉬움을 떨치기 어렵다.
더욱이 선거사범들의 부정과 비리는 지극히 은밀한 가운데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번 지방선거와 같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효력을 발휘할지 미지수이긴 하나,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본격적인 선거사범 척결 의지를 보인데 환영을 표시하면서 초지일관의 정신으로 강력히 임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