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건축민원 획기전 개선
서대문구, 건축민원 획기전 개선
  • 시정일보
  • 승인 2004.03.04 14:08
  • 댓글 0

전담반 설치·차면시설 표준화 등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가 건축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생활, 조망권, 침해, 지가하락 등 민사적인 민원발생을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3월1일부터 시행하고 했다.
구는 2001년부터 3년간 건축 민원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사생활 31.07%, 소음·분진분야 25.04%, 일조·조망권 분야 123건 11.79%, 도로점용 6.88%, 기타 3.02%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민원발생이 많은 사생활침해, 조망권 침해, 지가하락 등 민사적인 사항은 현행 건축법에서는 구체적인 법규 등이 없어 민원발생시 행정명령 등 적극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사생활 보호 목적으로 설치되는 차면시설은 재질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 없어 준공후 쉽게 제거할 수 있어 민원발생이 많았다. 따라서 구는 법에 포괄적으로 명시된 차면시설을 표준화해 알루미늄을 배제하고, 스텐레스 등 미관상 지장이 없는 형태로 설치와 상세도 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또 공사장 인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공사를 하절기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동절기 1시간 단축), 공휴일은 전면 중단하도록 하고 긴급시, 마감시에는 예외를 두었다.
한편 동일인이 3개 기관 또는 5회이상 반복제기 민원이나 기술사·변호사 등 전문 기술 지원이 필요한 민원 등은 건축민원 처리전담반을 설치해 전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