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제출 민원서류 감축
행정기관 제출 민원서류 감축
  • 시정일보
  • 승인 2006.06.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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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본 등 24종…15일부터 시행

국무총리 소속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증명서 또는 구비서류를 행정기관이 정보공유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에게 이들 서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민원서류 감축과 관련한 법령 등 350개 법령을 개정했다. 개정법령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단, 민원인이 직접 서류로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동차세 납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등본, 사용승인서(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호적등·초본, 건물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국가유공자증명·확인,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연간 4000만 통의 구비서류 감축으로 2484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07년까지 공유대상 정보를 70여 종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간도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