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5억원, 하반기 13억원으로 구분해 지원되는 이번 중소기업운용기금의 지원대상은 노원구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경영하는 사람 및 서울시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경영하는 사람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융자해 준다.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년 4%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해야 한다. 융자 조건은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의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에 기업의 운전자금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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