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자의 의연함은 승자의 미소보다 멋있다
패자의 의연함은 승자의 미소보다 멋있다
  • 시정일보
  • 승인 2006.06.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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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며칠 후면 민선4기가 출범한다. 5.3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단체장들이 정식 취임식을 거쳐 본격적인 민선4기에 돌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취임식은 3~4일 치러질 전망이다.
그런데 격전 끝에 맞는 잔치와 같아 경사스러워야 할 이 때에 석연찮은 소식이 나돌아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민선3기에 이어 재선된 모 구청의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 보궐 선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승전의 기쁨을 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내용인즉슨, 작년 9월경 의례적으로 치러지는 5급 이상 간부들 리더십 교육에서 저녁을 대접하고 동반한 부인들에게 스카프를 하나씩 돌린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목됐다는 것. 관할 선관위에서도 가벼운 훈계조치로 끝낸 일이 선거운동기간에 다시 불거져 500만원의 검사구형을 받았다. 선거법 위반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자리를 내놔야 한다는 법 규정과 아직 1심 판결도 받지 않은 때인 걸 감안하면, 당사자로서는 ‘성가신 일’에 걸려든 셈이다.
더구나 식사와 선물을 당사자가 직접 제공한 것도 아니고 측근이 제공한 것이기에 본인의 억울함도 클 것이다. 교육 시작 전 잠시 인사말 정도로 그야말로 얼굴만 비쳤을 뿐인데 경쟁의 무대에 선 상대편에게는 좋은 빌미를 던져준 결과가 된 것이다. 당시 교육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참가자 52명 중 해당 구민은 단 세 사람 뿐이었다”며 사전선거운동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항변했다. 또 “간부수련회는 구 예산에도 엄연히 규정돼 있고, 선물도 백화점 가판대에서 부담없이 구할 수 있는 성격이어서 누구나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선거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선거법 관련 사례는 1심마다 3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제 겨우 1심 판결을 남겨둔 상태여서 아무리 빨라도 올 한해는 넘겨야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천헌금격 기천만원 어치 명품 수수건으로 논란을 낳은 박성범 한나라당 의원 부부가 각각 불구속 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예를 떠올리면 이 단체장의 경우에는 ‘혐의 없음’ 처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승자의 미소보다 패자의 의연함이 더 멋지다고 했다. 누구의 것보다도 나은 나름의 계획과 구상안이 있더라도 일단 자신의 몫이 아님이 확실해졌다면 미련없이 물러서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이 단체장은 ‘가난한 도시’로 연상되던 지역에 굵직한 사업 성사로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확인시켰다. 이제 그 성과가 가시화될 4기에 실컷 ‘재주’만 부린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유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