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 시정일보
  • 승인 2004.03.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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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5월30일까지…洞대표 자격기준 등 마련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주택법시행령에 의해 오는 5월30일까지 종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현행 법령에 적합 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준칙안은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 동별대표자 자격기준의 명확화를 비롯 임기2년 1회에 한하여 중임하는 등 동별대표자 임기연장,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조항의 구체화,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및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에어콘 실외기 등) 설치 행위, 세대내 피아노를 비롯 놀이방·합숙소·공부방 등 과외를 하는 행위, 악기 등을 사용함으로서 다른 세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방송시설 사용행위시 관리주체 도의규정 신설,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강화 등의 조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준칙안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녀회 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시 회장은 통·반장·자생단체·입주자 등 및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화를 위해 회의를 방청하게 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