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정비
강서구,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정비
  • 시정일보
  • 승인 2006.07.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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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구청장 김도현)는 연말까지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
구는 집중 정비를 위한 사전 정비 작업으로 지난 5월25일 가로·세로·돌출간판 등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2639건의 시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구는 또한 시정명령과 함께 정비에 동의하는 광고주에 대한 무상 철거 지원 방침을 밝히고 정비동의서를 접수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매일 수십 건씩 정비동의서가 접수되고 있으며 연말쯤이면 정비 사업이 많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비에 동의하지 않는 가로·세로·돌출 및 지주간판 광고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0조의 2항에 의거 최하 5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대집행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