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고층건물 위험천만 돌출간판 자체심의 철거
서초구, 고층건물 위험천만 돌출간판 자체심의 철거
  • 시정일보
  • 승인 2004.03.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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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전국최초 실시…6층이상 건물간판 단속

최근 도심 대로변 고층건물 꼭대기까지 무질서하게 매달려 있는 돌출간판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건물의 6층이상에 돌출간판 허가를 제한함으로써 간판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르면 건물의 최상단까지 돌출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제한하여 각종 안전사고 방지와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구청장 조남호)에서는 2002년말부터 전국최초로 4차선 이상 주요간선도로를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한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돌출간판의 상단이 건물의 벽면 최고층 높이까지 가능했던 것을 5층이하로 제한함과 동시에 크기는 최고 가로1.2m, 세로20m(상업지역30m)에서 가로 1m 세로 5m 이내로 하고, 표시기간도 최초 허가(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제한하여 시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층 이상에 간판을 설치하겠다고 신규허가 신청한 223건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거쳐 5층이하로 설치토록하고, 노후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위험한 돌출간판 364건을 철거조치하였는데, 처음에는 업주들의 반발이 심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를 통해 서초구에서는 6층이상 돌출간판이 불허된다는 인식이 업계에 확산되어 현재는 6층이상 신규허가 신청수가 대폭 줄어드는 등 새로운 간판문화가 형성되었다.
한편, 구는 시각적 정보전달의 핵인 옥외 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내국인 위주로 표기되어있어, 세계속의 서울이 국제적 도시감각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방문자들의 인지성 부족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간판 설치 및 표기방법을 국제화하기로 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허가신청시 심의단계에서 시각 및 정보전달의 효과성과 형태·배색·구성 등이 표현내용과 어울리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표현 내용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하여 언어를 초월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그림문자를 개발하여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취급 품목을 쉽게 알수 있도록 Korean Bulkogi, Chinese Restaurant, Japanese Restaurant 등과 같이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기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