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협상계약도 ‘주민평가’
강남구, 협상계약도 ‘주민평가’
  • 시정일보
  • 승인 2004.03.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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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평가위원회 구성, 변호사 인증제 실시

강남구(구청장 권문용)는 3월 8일부터 발주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에도 주민평가제를 도입한다.
강남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제 43조의 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의한 계약 업무에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공정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행하기 위해 주민평가제를 도입한다.
계약분야는 용역, 물품 계약 중 지식기반 사업으로 엔지니어링, 고난도건설기술, 소프트웨어, 정보화에 관한 사업, 산업디자인, 문화, 온라인디지털 콘텐츠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 계약 형태는 △입찰공고-->제안요청서교부 및 제안서 제출-->제안서 평가-->협상적격자 선정-->협상-->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됐으나 3월8일부터는 △입찰공고-->제안요청서교부 및 제안서 제출-->평가위원회구성(주민대표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고문변호사 인증-->설계용역 및 기종 선정/시공업체 선정 및 시공방법 결정-->협상대상자 선정-->협상-->계약체결 순으로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평가가 강화된다.
협상대상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평가위원회는 주민대표 26개동에서 10명씩 260명과 학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평가위원회는 용역 및 시공업체 선정시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총 100점 배점을 통해 기술력이 좋은 업체가 선정될 전망이다.
강남구는 이번 개선된 평가제 도입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문변호사 인증제 실시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특히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 선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