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동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 시정일보
  • 승인 2004.03.11 16:12
  • 댓글 0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3월17일까지 저소득 중증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 대상자를 신청·접수 받는다. 제공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으로서 전세주택입주자 신청당시 월세 장애인 세대주이다.
입주자로 결정되면 주택을 임대해 무료로 제공하게 되며 2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