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
선거사범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
  • 시정일보
  • 승인 2006.07.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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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지도 2개월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서 승리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사람들도 취임 1개월여가 지나고 있다. 그러나 작금 전국 지역마다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것은 5·31선거의 후유증인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가 아닌가 싶다. 특히 사법당국의 선거법 처리가 예상보다 신속하고 처벌도 강도가 높아져 해당지역에서는 벌써 재·보궐선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치뤄온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사범 처리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과거의 예로 볼 때 임기의 2분의 1까지 끌고 가는 최종사법처리가 비일비재해 선거법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생각이나 선거법 위반 당사자들의 생각이 준법으로부터 멀어져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닌가 여겨진다.
따라서 사법당국에서는 선거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사법당국은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의 수위를 높혀 공명선거의 정착과 준법정신의 함양에 앞장서야 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중요성을 가일층 드높혀야 할 것이다.
선거법 위반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전국의 각 지역에서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말처럼 벌써부터 재·보궐선거에 나서려는 일부 인사들의 움직임 또한 감지되고 있어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다. 지금 이 순간도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심정은 필설로 다 할 수 없겠지만 자신의 명예와 영달을 위해 불법행위를 한 문제는 책임이 수반되는 것임을 알았어야 하는 것이며 처벌을 받는 순간 자신은 물론 자신을 위해 일한 사람들의 자긍심마저 저버리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법은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말처럼 주민의 대표자가 되기 위한 선거에 나선 사람이 법을 위반해 당선됐다면 당연히 당선무효의 심판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된다. 사법당국의 선거법 위반사범의 조속한 마무리를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