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불법 점거농성 사태 종료
포스코 불법 점거농성 사태 종료
  • 시정일보
  • 승인 2006.07.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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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명 자진해산, 노조 위원장 등 체포영장
-불법 집단행동 범정부 차원 엄정대처 마무리


경찰은 21일 새벽 지난 13일부터 포항 포스코 본사를 불법 점거농성하던 건설노조원들이 자진해산하고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가 검거됨으로써 9일째 계속되던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 사태는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19시경 집행부가 대책회의를 하는 사이 일반노조원 들이 장애물을 해체하고 내려가겠다고 경찰에 연락 저녁 8시30분 농성이탈 희망자들이 5층 비상계단 장애물을 제거하자 사수대가 이를 제지 후 장애물 재설치 밤 11시30분 7층 비계분회를 시작으로 집단적으로 자진이탈 시작 21일 새벽 4시부터 5시20분까지 건물수색, 2437명 자진해산시키고 130명 검거함으로써 농성 이 종료됐다.
그간 경찰은 이 점거농성 사태를 명백한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 해왔다. 또한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대비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20일 현장을 방문 공권력 투입 준비상황 등 경비상황을 점검했으며 근무 중인 경찰관과 전의경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설 점거농성 쇠파이프 사용 등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치안질서 유지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경찰은 안전한 진입을 위해 경찰특공대가 현장을 답사하는 것을 비롯 단전·단수 조치 및 자진퇴거 최후통첩, 건물 5층 진입시도 등으로 지속적으로 자진해산을 유도했다. 아울러 노조위원장 등 파업주동자에 대한 체포영장 건설 노조 사무실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사태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앞으로도 경찰은 이번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과 같은 법질서를 무시한 명백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河炫辰 기자 /wisejiny@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