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
  • 시정일보
  • 승인 2006.08.17 15:08
  • 댓글 0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지도 한달반이 지나고 있다. 따라서 연임된 자치단체장은 자신이 지난 임기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시책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번 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돼 취임한 새 단체장들이 이끌고 있는 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단체장의 교체에 따른 당연한 일이라고도 여겨지지만 시책사업이란 하루이틀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 피해는 유권자인 주민들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가 각 지역마다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새로이 지역의 살림을 맡게 된 단체장들은 전임 단체장의 시책사업이라는 것만으로 해당 시책사업을 폐지하지 말고 전임 단체장이 펼쳐온 시책사업 내용과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전임 단체장들이 펼쳤던 시책사업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것이 아닌 것이라면 더욱더 바른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인지상정이라고 자신이 평소 자치단체장이 된다면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치부되는 것이지만 이른바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처럼 무조건 전임자의 것을 부정하는 것도 주민의 대표자인 자치단체장이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자치단체장을 맡아 주민들의 살림을 책임졌다면 자신의 생각과 뜻에 만족하지 못해도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전임자의 시책사업을 방법의 개선과 실행의 강도를 조절해 행정의 연속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하겠다. 아울러 4년 후 자신이 펼쳐오던 시책사업이 다음 단체장으로부터 무조건 배격 받을 수 있다는 미래를 감안해 모두가 공감하는 시책사업 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언제나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궂은 일이 있듯이, 세상만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언제나 중용을 지키는 자치단체장의 자세는 만사를 형통하게 하며 나아가 자신은 물론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인 주민들에게도 기쁨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하겠다.
지난 1995년 민선 1기가 시작되며 뿌리내리기 시작한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도 벌써 10여 년을 넘기며 시책사업은 단체장의 업적과 비례하는 것으로 오르고 있어 자치단체장들의 바른행정의 선택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