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전결 사무 대폭 낮춰
강서구청장 전결 사무 대폭 낮춰
  • 시정일보
  • 승인 2006.08.17 16:24
  • 댓글 0

업무능률향상…직원간 책임·권한 강화

강서구는 9일 행정능률의 향상과 간소화와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구청장의 위임사무에 대한 전결 처리규정을 대폭 하향조정했다.
구는 지금껏 위임전결 규정에서 구청장의 결재할 결정 항목이 128건으로 총 3035건의 위임전결 규정 건수 중 4.2%에 달했다.
이번 개정에서 구청장이 결재할 결정 항목은 33건으로 전체건수의 1.1%에 불과하다. 구청장이 결정한 결재 항목도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설정, 임용·전보 등 인사관련사항, 구청장 지시사항과 공약사항 관리, 대통령비서실의 접수 이첩민원, 20인 이상 관련 복합민원, 정책결정을 요하는 민원 중 중요한 민원 등으로 간소화했다.
그 대신에 조직을 권한과 책임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구청장, 국장, 과장, 실무자 등에게 위임전결 항목을 늘렸다. 아울러 구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목록을 작성 구두로 보고토록 해 위임전결 규정의 하향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가 위임전결 권한의 규정을 하향조정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상위직에 의사결정권이 과다하게 집중되어 정책구상의 혼란을 막고 국장이하의 전결사항을 늘려 국·과장 중심의 책임있는 행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확립 및 결재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는 지금껏 다수인 민원이 예상되는 인·허가업무 등에 대한 책임 회피성 및 업무 추진상황의 과시를 위해 위임 전결규정과 관계없이 일부업무를 상향조정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의사결정권이 상위직에 편중, 정책구상의 판단시간 부족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같은 위임전결 규정의 하향조정으로 신속한 의사 결정은 물론 조직이 책임과 권한으로 일을 승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예상된다. 구는 이같이 자체 확정된 위임전결 개정안을 구의회 상정 및 의결을 통해 이달 말경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