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본분 다시한번 생각해야
공무원의 본분 다시한번 생각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06.08.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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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17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인 을지훈련 폐지를 강력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전공노는 “을지훈련은 우리민족끼리의 남북교류와 상호방문 등 자주민족평화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들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공노는 “을지연습기간에 모든 공공청사앞에 무장을 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음으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을지연습은 기본적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군이 참여하는 도상훈련이다. 국가 안보는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단체에서 낸 성명이 과연 맞는지 우리는 귀를 의심치 않을수 없으며 어리둥절하기까지 하다. 전공노의 이런 주장은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의 성명과 유사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가안보가 위협받게 될 때를 대비해 계획을 세우고 그에따른 지침을 사전에 연습하고 또 점검하는 것이 국가기관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 생각한다. 아울러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도 지고 있다.
그러나 무척 다행인 것은 전공노의 이러한 성명에 동요됨 없이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을지연습에 적극 참여해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다는데 국민들은 찬사와 박수를 보내리라 생각된다. 전공노는 국가안위를 위한 을지연습에 대한 반대성명보다 스스로 공무원의 본분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현행법의 테두리내에서 공무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과 진정한 복리증진 등 조합원들의 요구조건이 무엇인지를 파악 개선하려는 의지가 더 급선무가 아닐까 싶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이번 전공노의 성명이 공무원 복무규정상 집단행동과 정치간여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차제에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鄭七錫 기자 chsch7@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