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민족공원으로 조성해야
시민을 위한 민족공원으로 조성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06.08.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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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의 공원화 사업은 실로 역사적·문화적·생태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용산공원 조성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용산기지가 온전히 순수한 시민을 위한 민족공원으로 변모할 수 있을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뜻있는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시민·환경단체의 반대가 잇따르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유야 어떻든 용산공원은 정치나 개발논리가 개입해선 곤란하며 순수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미 전체면적 87만평 가운데 81만평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큰 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건교부가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촉발됐다. 건교부가 특별법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용산공원화 특별법 제14조에 지자체의 고유 권한인 도시지역 용도변경 권한을 용산에 대해서만은 건교부 장관이 행사하겠다는 내용을 담으면서 그 저의를 의심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환경단체들은 이미 공원화하기로 합의된 81만평의 일부를 상업지역 등으로 개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81만평의 공원화 면적을 특별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건교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1만평의 용산기지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려는게 아니라면 이렇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건교부의 의도가 공원용지의 상당 부분을 상업용지로 바꾸어 공원조성 비용을 조달하려는 구상이 아닌지 의아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건교부는 말로만 81만평 전부를 공원화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특별법에 공원화 면적을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의구심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서울시와 환경단체 등은 건교부가 메인 및 사우스포스트 81만 평의 일부까지 개발을 허용하려는 속셈을 가졌기 때문에 제14조를 특별법에 추가했다는 주장이다. 만약 건교부가 용도변경 권한을 꼭 행사하려 한다면 그 명백한 명분과 이유를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건교부가 제시하고 있는 용도변경 권한이 체계적 공원 조성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특히 정부가 용산공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치단체로부터 공원 조성권을 뺏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수 없다. 어떠한 경우라도 용산공원은 섣부른 개발과 정치적 이용은 곤란하며 공원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과 역량이 충분히 개진되고 또 반영된 민족을 대표하는 순수한 대표공원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해 자자손손 길이 남을 수 있는 상징적인 국민의 쉼터로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