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업무 “바로 알고 바로 하자”
소송업무 “바로 알고 바로 하자”
  • 시정일보
  • 승인 2006.09.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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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소송수행자를 위한 출장교육’ 시행
소송업무의 내실화와 승소율 향상을 위한 소송수행자 교육이 실시됐다.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최근 소송업무 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소송수행자를 위한 출장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그동안 소송업무 수행의 미숙으로 항소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소송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소송수행 공무원들의 전문능력 배양과 능동적 대처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소송수행 담당직원 및 관심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현 서울고등검찰청 송부부의 나지원 법무관이 소송수행 법률과 관련 강의를 진행했다.
또 현재 구에서 진행중인 사건중심의 답변서 작성 및 소송종료후 사후관리까지의 소송수행 요령에 대해서도 교육하며 소송수행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구 관계자는 "소송수행 공무원에게 전문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소송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양성으로 송무업무의 내실화 및 승소율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