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고충민원 처리 예고제 시행
양천구, 고충민원 처리 예고제 시행
  • 시정일보
  • 승인 2006.09.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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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이훈구)는 연 2000여건에 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접수 양천구로 이첩된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민원 담당부서를 지정해 처리될 예정임을 안내하는 고충민원 SMS(문자전송서비스) 처리 예고제를 운영한다.
금년 8월28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고충민원 SMS 처리 예고제는 그간 민원인이 외부기관에 접수한 고충민원이 양천구에 이첩되어 처리 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간 9∼14일이 지나도 처리 진행사항을 알 수 없었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구는 문서 접수시 ‘양천구청입니다. ○○○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금일 ○○○과에 접수 되었고 처리기한은 7일입니다'라는 문자를 전송 문서 접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시 우편물이 2∼3일내 도착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 ○○○입니다. 귀하의 민원이 처리되어 2∼3일 이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라는 처리결과 발송 예고제도 함께 시행한다.
양천구는 이번 고충민원 문자전송서비스 처리 예고제 시행으로 민원 신청결과를 알 수 없어 불편을 겪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처리 투명성을 제고 주민의 구정 신뢰도를 향상시켜 주민만족의 감성행정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