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공사장 안전 보장... Y자형 타워크레인 사용
강남구, 공사장 안전 보장... Y자형 타워크레인 사용
  • 시정일보
  • 승인 2004.03.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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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권문용)는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등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 T자형(수평식) 타워크레인 대신 Y자형(경사식) 사용을 건축허가시 조건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현재 국내 공사장에는 타워크레인 설치시 T자형 사용으로 작업대의 회전반경이 도로 및 인근 건물 공중을 침범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인근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T자형 대신 Y자형 크레인을 설치할 경우 작업 반경이 작업장 내로 국한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강남구는 앞으로 구내 건축허가 때 Y자형 크레인의 사용을 건축 허가 조건으로 바꾸어, 작업반경이 공사장내로 국한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T자형을 사용하여 작업대의 회전반경이 도로를 침범할 경우 도로법 제 40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인접대지경계선을 침범할 경우에는 민법(소유권의 지상권)에 의거하여 인접 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