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 신청사 위상지키기
시의회의 신청사 위상지키기
  • 시정일보
  • 승인 2006.09.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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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明惠 기자 myong5114@sijung.co.kr
지난 8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16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장은 오는 12월 착공예정인 서울시청 신청사의 위상을 지키려는 의원들의 ‘격정’이 드러난 자리였다.
허 영 주택국장의 업무보고로 시작된 회의는 의원들이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과 한강교량조명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투기 방지대책을 촉구해 집중도를 높여갔다.
이날 회의에서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서울시 신청사 건립문제였다. 연면적 2만7000여평, 지상 21층 건물을 지어 막대한 행정수요를 감당해 내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덕수궁 등 문화재 주변경관을 해치므로 건물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문화재위원회의 감층요구가 의원들을 일으켜 세운 것이다.
먼저 포문을 연 당사자는 조상원 의원. 조 의원은 “서울시청사가 당초계획보다 낮아진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사실인가”를 묻고 허 국장의 자초지종을 들은 후 “서울시청은 상징적 건물인데 너무 낮아지면 서울시의 위상도 내려간다”며 서울시 편을 들었다.
김우태 의원은 한발 더 나가 “주변에 30층 숙박시설도 있는데 감층요구에 맞서 층수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싸워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신청사 높이에 관련한 의원들의 발언은 그동안 중소도시 청사보다 못한 초라한 청사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의 서러움과 이를 지켜보는 ‘동반자’의 안타까움을 대변한 것이다.
오랜 포한을 푸는, 번듯한 청사를 지어 어깨가 으쓱거려질 순간 문화재위원회의 ‘태클’에 그만 화가 난 것에 다름아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은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경계에서 100m이내 지역에 건물을 신·증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법령에 따른 것으로, 문화재 경관보호라는 명분이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도 대한민국 수도의 상징적 건물에 대한 자부심과 위상을 지켜내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은 ‘명분싸움’의 요소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서울시의 대응논리는 서울시청 부지자체는 덕수궁과 100m 이내에 있지만 21층 신청사 건물은 100m 밖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인데, 10월중 재심의가 계획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