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의 지자체 벗어나려면’
‘무늬만의 지자체 벗어나려면’
  • 시정일보
  • 승인 2006.09.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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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남 승 논설위원

지방재정 국고의존도가 매년 심화되고 있다. 자립도 50% 미만의 자치단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방재정 규모는 중앙정부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갈수록 커져 지방재정의 국세의존도는 80%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형편인데도 설상가상으로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하여 지자체를 긴장시키고 있다. 부동산 거래세가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올해에 5848억원, 내년부터는 연간 1조4000억원의 지자체 세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 세수가 시, 도 세수의 평균 49.4%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만저만한 타격이 아닐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시·도지사 협의회가 국무총리를 붙잡고 늘어졌으며, 국회상임 위원장과 정당대표들을 찾아다니며 세수감소에 상응한 지방세 확보조치를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겠는가.
따지고 보면 국세의 지방세 이관 등 지자체의 운영과 관련된 중대사안은 지자체 출범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갔어야 할 사안이었다. 더군다나 현재의 시, 도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시, 도비 중 매년 6조원 가량을 지방교육 재정을 위해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세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세가 완화됨으로써 추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고스란히 앉아서 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연한 대응이며, 절박한 조치이다. 나아가 교육재정은 차제에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분담하는 방향으로 관계법이 제정되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촉구하고 있다.
이같이 지자체가 정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기울기를 멈추지 않는 재정자립도는 2000년에 59.4%이던 것이 현재는 54.4%로 주저 앉았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지자체는 전체의 87.6%나 되고 대상은 219곳에 이르고 있다. 전체에서 3곳을 빼고 나면 모두가 자치능력이 결여된 곳들이다.
상황이 이럴진데 어찌 자치단체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치재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지자체로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세수창출과 발전적 비전을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이 시급하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자체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한다. 중앙정부에 매달려 있는 한 지자체의 위상은 정립될 수 없으며, 종속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방세수로는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고 보면 세수확보가 없는 지자체의 앞날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계가 침몰하듯 지자체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순 없는 것이 재정문제가 아니겠는가.
정부는 세제를 개편하고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수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지방재정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지자체도 자율성 증대와 함께 효용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외적요구에 따른 타율성 보다는 자율성에 따른 창발적 자세가 정립되야 할 것이다. 전임 모지역 단체장은 재임중 112개의 공장을 세우고, 14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귀감이 되고 있다. 어찌 이곳만의 성공사례로만 그칠 것인가. 발상을 전환하여 중장기 정책에 열성으로 매진한다면 전인미답(前人未踏)의 블루오션은 도처에 있을 수 있다. 의존과 무사안일에 머문다면 무늬만의 지자체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