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10월∼11월 물탱크 청소의 달
양천구, 10월∼11월 물탱크 청소의 달
  • 시정일보
  • 승인 2006.09.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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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회 세정…깨끗한 식수관리
양천구는 동절기를 피한 10월과 11월을 물탱크 일제 청소의 달로 정하고 아파트와 대형건축물 및 각 가정에 설치된 저수조를 청소토록 당부했다.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청소해야 하는 시설물은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과 5층 이상 공동주택 등 483개소이며 상·하반기 년 2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천구는 대상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저수조 청소를 실시토록 안내했으며 청소 미실시자에게는 독촉 및 고발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법적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근린시설 등의 건축물도 물탱크 청소를 장기간 하지 않을 경우 바닥에 침전물이 쌓이거나 미생물의 번식이 우려되므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하려면 1년에 두 번 이상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청소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청소업체에 위탁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청소업체 문의는 구청 환경청소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