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적과 명칭 '부동산정보과'로 변경
서초구, 지적과 명칭 '부동산정보과'로 변경
  • 시정일보
  • 승인 2006.09.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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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디지털시대에 부응-과 이름 알기 쉽게 바꿔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세계속의 서초'를 만들기 위해 지난 110년간 사용해오던 지적과 명칭을 첨단 정보화 시대 취급하는 업무와 부합함은 물론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부동산정보과로 개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지적이라는 용어는 1895년(고종32년) 3월26일(음력) 칙령 제53호로 공포된 '內部官制'에서 판적국에 호적과와 지적과를 두고 지적과에서 지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변경하면서 전국 토지조사를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인식하고 시행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과 관계법령의 제정 등을 했으나, 1910년 일제에 의해 국토가 강점되고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이 실시되면서 현재와 같은 지적제도가 마련됐다.
구는 금번 부동산정보과에 토지대장을 비롯한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사항, 건축물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조사, 부동산 등기, 토지거래허가ㆍ신고, 주택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토지개발부담금 부과, 측량기준점 관리, 지적공부 전산관리, 부동산중개업관리 등 모든 업무의 전산정보화를 완료, 운영할 방침이다.
또 토지나 건물측량도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측량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정보를 온라인화 해 현재 지적부서에서 취급하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구는 지적부서의 명칭변경이 알려지면 앞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지적부서 명칭변경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성중 구청장은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업무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업무와 주택가격조사업무, 국ㆍ공유재산 관리업무 등도 취급하도록 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