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신고는 국번없이 128번으로...
환경오염신고는 국번없이 128번으로...
  • 시정일보
  • 승인 2006.10.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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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환경신문고 운영…최고 20만원 포상금 지급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관내 각종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주민들이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신문고 제도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자동차매연, 공사장먼지, 공장굴뚝매연 등 대기오염행위 △폐수무단배출, 수질오염사고, 하천불법세차 등 수질오염행위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행위(폐비닐, 폐유 등) 및 유독물유출행위 등으로 국번없이 128번이나 구청 산업환경과(570-6370~1)로 신고하면 된다.
또 인터넷 이용시에는 구 홈페이지 신고센터 및 구민의 소리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시에는 6하 원칙에 의거 구술 및 기술하면 되며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벌되면 사안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