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옥외광고물 관계법규집 제작
양천구, 옥외광고물 관계법규집 제작
  • 시정일보
  • 승인 2006.10.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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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관련법규집을 제작 광고물 관리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수준을 향상시키고 광고물 신고·허가 신청시 일반구민 뿐만 아니라 광고업자들이 까다롭고 궁금해 하는 법규사항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실시 구민에게 적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련법규집은 기존의 광고물관리업무관련 법규·지침의 정리, 2006년 옥외광고물분야 특수시책사업의 추진, 법령에 근거한 적법행정의 구현, 동일·유사사례의 업무활용, 옥외광고업자들의 교육을 위하여 제작됐다.
또한 이번에 발간된 옥외광고물 관계법규집은 옥외광고물 관련법체계를 비롯 행정자치부 질의답변사례, 관련법규(삼단비교), 각종 관련법규 서식, 조례·규칙, 기타 등 총 6장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으며 관련부서와 동사무소 등에 배부 민원처리 및 광고물 신고·허가시 주민안내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구는 이러한 법규집을 활용한 업무처리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 일반인들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한 광고물법령해설집을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