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이달부터 새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
양천구, 이달부터 새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
  • 시정일보
  • 승인 2006.10.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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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법률이 지난 9월8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관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이달부터 새롭게 제작 부착한다.
현행 주소제도는 1910년대 일제시대에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된 지번 형태로 당시에는 대부분이 농촌지역으로 하천, 능선 등으로 경계를 삼아 지번이 부여됐으나 도로의 발달과 도시의 팽창으로 건물이 상호 연결되어 연속성이 없어지고 한필지에 여러 주택이 살거나 한건물이 둘 이상의 필지에 걸쳐있는 등 현재 매우 복잡하고 불합리해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불합리한 주소제도의 개선을 위해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규정하는 법이 제정됨으로써 그간 100여년동안 사용해오던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제도로 전면 개편되며 주민등록과 건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 주소도 도로명 주소체계에 따라 일제히 정비된다.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하여 이름을 붙이고 건물도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새롭게 부여된 도로명 주소는 2007년 4월부터 법적주소로 사용되며 혼란을 막기 위해 2011년까지는 기존의 주소와 병행에 사용하고 2012년 1월1일부터는 새 주소를 써야한다.
양천구는 지난 1998년도 새주소부여사업을 시작 2002년 6월 완료하고 사용해 왔으나 도로명이 낯설고 기억하기 어려워 주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고 친근감과 호응도가 낮아 2004년 12월 새주소의 문제점을 개선 737개 도로구간 및 도로명 398개를 부르기 쉽고 듣기 쉬우며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개정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은 이달부터 새로운 디자인으로 부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주소 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포 후 6개월까지는 기존주소와 새주소를 병행 사용토록 되어있으나 주민들의 혼란예방과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활용을 위해 새주소가 기록된 양천구 지번백서를 지난 7월 발간 배포했으며 9월25일부터 모든 인허가증, 각종 민원서류 등에 도로명 주소를 병기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양천구 홈페이지 부동산정보센터, 새주소안내시스템, 현주소·도로명 찾기를 통해 안내하는 등 새주소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