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동 수해보상 ‘원만히 해결’
양평동 수해보상 ‘원만히 해결’
  • 시정일보
  • 승인 2006.10.26 14:16
  • 댓글 0

영등포구청 ‘삼성 건설-주민’ 중재…법정 소송 없이 210억원 보상 타결
▲ 양평동 재방붕괴사고와 관련 상가 침수피해대책위원회 김덕용 위원장은 17일 영등포구청을 방문 김형수 영등포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구청의 적극적인 중재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지난 7월16일 발생한 양평동 안양천 제방 붕괴사고와 관련 물난리 3개월 만에 주민들의 소송없이 보상합의가 매듭 되었음을 밝혔다. 피해를 입은 공장과 상가·주택 679곳 가운데 637곳이 손해 산정액의 대부분을 받기로 지하철 9호선 시행사인 삼성건설과 합의했으며 공장은 166억원, 상가는 26억원, 주택은 9억원 등 201억원의 피해 보상을 받았다.
구는 주민들이 원만하고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공사와 주민들간의 협상 중재에 적극 나섰으며 협상 결렬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양측을 테이블로 이끌었다.
또한 구는 수해 발생 당일부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복구 작업과 피해 상황 조사에 나섰으며 각 가정을 돌며 피해상황을 살폈다.
또 관계법상 보상 규정이 없는 공장, 상가에 대한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 현장을 찾아가 피해내역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었다. 결국 이렇게 준비해온 피해내역은 공장·상가의 손해액 산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됐다. 지난 17일 상가 침수피해대책위원회는 구청의 이러한 노력에 감사하며 김형수 구청장과 천기웅 부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침수피해대책위원회 김덕용 위원장은 김형수 구청장과 천기웅 부구청장에게 “영등포구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덕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피해주민을 대표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으며 이에 김형수 구청장은 “시민정신과 기업정신으로 수해 3개월만에 법정공방없이 합의보상이라는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鄭七錫 기자/ chsch7@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