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市, 최저임금 올라 부담커진 영세사업주 지원
시정일보/ 市, 최저임금 올라 부담커진 영세사업주 지원
  • 문명혜
  • 승인 2018.01.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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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426개 동주민센터서 접수 시작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2일부터 서울전역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접수에 들어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금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된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은 상용ㆍ일용ㆍ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를 포함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과 사회보험료 대납 등 사업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또 신청이전 월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시간에 쫓기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위해 동주민센터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시 현장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