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목욕탕·찜질방 38% 소방법령 위반
서울시내 목욕탕·찜질방 38% 소방법령 위반
  • 이승열
  • 승인 2018.01.0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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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19곳 대상 불시 소방특별점검… 피난통로 장애물, 방화문에 유리문 설치 등 적발
방화문을 고의로 철거하고 합판으로 막은 모습
방화문을 고의로 철거하고 합판으로 막은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시내 모든 목욕탕과 찜질방 319개소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분의 1이 넘는 120개소에서 소방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이번 점검은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유사화재 사고와 대형 인명피해 재발을 막고자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사전통지 없이 불시에 진행됐다. 

특히 제천 화재 시 2층 여성사우나에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여성소방공무원을 소방특별조사반에 편성시켰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비상경보설비와 방송설비 등 화재경보설비가 정상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피난통로 위 장애물 설치 여부 △피난통로 상 목욕용품 선반 등 적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점검 결과 319곳 중 38%에 달하는 120곳에서, 피난통로 상에 합판을 설치해 피난통로를 막았거나, 옥내 소화전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방화문에 이중덧문(유리문)을 덧대는 등 위법사항 330건이 적발됐다. 시는 이 중 46개 대상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74개 대상에는 시설물 원상복구 조치명령, 기관통보조치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목욕탕이나 찜질방 내에서 비상구로 나가는 피난통로 상에 장애물이나 합판을 설치한 사례(38건) △방화문에 이중덧문(유리문)을 설치해 열고 나갈 수 없게 한 사례(7건) △한증막이나 탈의실에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철거한 사례(8건) △방화문을 목재문으로 교체한 사례(1건) 등이었다. 그밖에 영업장 내부구조 임의변경 5건, 수신기 정지 2건, 유도등 점등 및 스프링클러 헤드 불량 269건 등이다.

방화문에 이중덧문(유리문)을 설치한 모습
방화문에 이중덧문(유리문)을 설치한 모습

목욕탕이나 찜질방의 경우, 탕비실, 탈의실, 휴게실, 수면실 등 여러 용도로 구획돼 있어 내부구조가 복잡해 화재로 연기가 차면 피난통로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피난통로 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유도등이나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정상 작동여부도 항시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 특별조사반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에서 방화문에 유리문을 이중으로 설치해 놓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는데 모두 법령 위반”이라며 “비상구 문은 피난 방향으로 밀어 열 수 있어야 하는데 덧문은 당겨서 열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화재 시 사람이 몰리면 대피하지 못할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주의를 당부했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목욕탕, 찜질방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소방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소방안전관리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