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가능금액 확대
지자체-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가능금액 확대
  • 이승열
  • 승인 2018.01.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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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발주할 때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공간정보기업에 대한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소액사업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3~2.12)했다.

먼저 정부는 지자체가 5000만원 이하 사업을 추진할 때 취약계층이 일정비율(30%) 이상 고용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의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지자체의 물품 구매, 용역 사업 등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입찰·계약 시 공간정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서 발급기관을 공간정보산업협회까지 추가했다. 공간정보기업은 지도나 위치 등의 공간자원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동안 보증서 발급과 관련해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20여개 기관에 대해 보증서 발급을 인정했으나, 이번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한 것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기회를 확대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