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고령친화사업 육성 조례' 대표발의
시정일보/ '고령친화사업 육성 조례' 대표발의
  • 문명혜
  • 승인 2018.01.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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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의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김태수 의원
김태수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중랑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또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업유치 및 지원, 연구개발 장려 등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로 고령사업 인프라가 구축되면 금융, 식품, 건강, 관광분야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수 의원은 고령친화산업 시장이 활성화되면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이 분야의 다양성, 내용의 충실성,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 서울시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연구와 집행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