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설/ 개헌, 당리당략 접고 국가 백년대계 내다봐야
시정일보 사설/ 개헌, 당리당략 접고 국가 백년대계 내다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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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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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금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려던 개헌투표 일정이 표류하면서 개헌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야간 개헌을 둘러싼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셈법이 서로 달라 극심한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지방선거 동시 실시는 어렵게 된다. 비록 개헌안 발의를 대통령에게 넘긴다할지라도 같은 암초에 좌초될 수밖에 없다.

개헌은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되어 있으며 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만약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 수를 감안하면 20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개헌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나타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본격적인 논의의 단초가 됐다.

그러나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권력구조 변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미래 지향적으로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의 결정과 국가 운영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국가의 기본 틀을 다시 짜 대한민국을 재설계할 수 있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금의 헌법은 그 기본가치인 지방 분권과 자치, 국토균형발전 등에 대한 담론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개헌의 첫 출발점은 중앙집권형 국가 체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분권과 자치의 헌법 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

이렇듯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권력구조 개편에서 과감히 탈피, 중앙과 지방이 권한과 재정을 나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등 여야의 주요 후보 모두가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은 당리당략을 떠나 지켜야 하며 약속을 파기하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데다 보수 부활의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각 당이 사활을 걸 게 분명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치지형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권은 유·불리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개헌에 전 국민과 함께 슬기와 지혜를 모아 초당적인 협력과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