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2.6% 인상…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
공무원 보수 2.6% 인상…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
  • 이승열
  • 승인 2018.01.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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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6% 인상되고,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오른다.

사병 월급이 87.8% 인상돼 병(兵)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일한 경력도 공무원 호봉으로 반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 시행한다.

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 기준으로 2.6% 인상한다. 단,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 인상한다. 

사병 봉급은 전년 대비 87.8% 인상한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지난해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2.6% 보수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월 157만3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9급 1호봉의 경우 월 1만1700원, 하사 1호봉은 월 8만2700원을 추가 인상하되,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일명 ‘서특단’) 소속 공무원은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화학물질 테러·사고 현장 등에 투입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직무의 위험성을 고려해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 과적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상시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는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해 일·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도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경력 인정요건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동일 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은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행안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1만3833개다. 

상근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각 기관, 부처별 호봉책정위원회에 증빙자료와 함께 호봉인정 신청을 스스로 해야 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접점 현장공무원과 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