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신도봉중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시정일보/신도봉중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 李周映
  • 승인 2018.01.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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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올해부터 신도봉중학교 주변 통학로를 <도봉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신도봉중학교 학교 정문과 후문, 담장 주변과 쌍문역 입구에 이르는 보행로 약 515m로 이 일대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바닥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및 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진행된 이번 금연거리 지정을 위해 도봉구는 201711, 신도봉중학교 주변 보행자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하는 주민 비율이 93%에 육박함으로써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지역 선정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쳤다.

김상준 도봉구 보건소장은 금연거리 지정을 통해 청소년의 간접흡연피해를 막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 뒷받침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도봉구는 201811일부터 331일까지 3개월 간 금연거리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201841일부터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