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소홀 6개 기관 명단 공개
개인정보 보호 소홀 6개 기관 명단 공개
  • 이승열
  • 승인 2018.01.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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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 행정처분 결과 발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필수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보유기한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기관 6곳이 거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132개 기관 중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6개 기관을 공개했다. 

해당 기관은 부산도시공사, (주)케이알티, 좋은라이프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 전쟁기념사업회, 경기도시공사 등이다.

부산도시공사는 대표누리집의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서 이름,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4개 필수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 대표누리집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비밀번호 전송구간에 대해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케이알티와 좋은라이프, 케이디스포츠 등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유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파기하지 않았고, 전쟁기념사업회는 2008년 1월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2만4000여건을 파기하지 않았다. 

경기도시공사는 주민등록번호 송신 및 저장 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공표 조치는 각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소홀히 해 법을 위반한 기관은 예외 없이 공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