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시청앞/ 어떤 경우라도 公庫를 사용화해선 안 돼
시정일보 시청앞/ 어떤 경우라도 公庫를 사용화해선 안 돼
  • 시정일보
  • 승인 2018.01.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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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用之節(사용지절) 夫人能之(부인능지) 公庫之節(공고지절) 民鮮能之(민선능지). 視公如私(시공여사) 斯賢牧也(사현목야).

이 말은 牧民心書(목민심서) 律己六條(율기육조)에 나오는 말로써 ‘사사로운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으나 公庫(공고)를 절약할 수 있는 백성은 드물다. 公物(공물)을 내 것처럼 아낀다면 이는 현명한 수령’이라는 의미이다.

관에는 반드시 공용의 재산이 있다. 여러 종류의 창고가 공용이라는 명분으로 세워지지만 차츰 私用化(사용화)돼 가기가 일쑤이다. 私用(사용)으로 지출되는 그릇된 사례가 쌓이고 쌓여 무절제한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것은 원래 公庫(공고)였기 때문에 수령이 끝내 살피지 못하여 감독하는 아전과 창고지기가 모의하여 수령의 눈을 속이고 도둑질만을 일삼는다. 그러다가 재정이 고갈되면 또 거듭 거두어들이는데 이는 어느 고을에나 공통되는 병폐인 것이다. 이렇듯 公財(공재)를 씀에 법식이 없으니 수령된 자는 마땅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수령 자신이 公私(공사)를 엄히 가려 씀으로써 모든 吏屬(이속)과 官奴(관노)들 역시 私用(사용)을 위해 公庫(공고)를 축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작금에 들어 특수활동비가 마치 주머니돈이 쌈짓돈처럼 사용됐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목적과 전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됐다는 데 대해 우리는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공적 업무와는 무관한 일에 국가 예산을 전용해 물 쓰듯 한 것이다. 최소한의 공직윤리도 내팽개친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라고 편성한 예산이 기밀이라는 이유로 통제되지 않는 가운데 엉뚱한 곳에 전용돼 낭비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차제에 사정당국은 국가 모든 특수활동비를 전수조사해 개인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착복한 것이 있다면 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함은 물론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착복했다면 대통령이든 국정원장이든 검찰총장이든 국회의장이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는 분명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대도이다.

아울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물론 특성상 기밀 유지를 위해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예산을 두는 게 불가피하다면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 통제를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